2016년 前북구청장에도 강요미수

청탁 건설업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

아파트 건설업자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시장 측에 사업 관련 강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씨가 과거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1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아파트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북구청장실을 찾아가 구청장에게 B씨가 시행권을 상실한 아파트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도시계획시설은 위법하다. B씨가 검찰에 고발했고, 실제로 검사도 위법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앞으로 B씨가 계속 고소·고발을 이어갈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 부지가 강제매각돼 시행권을 상실하자 A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려고 노력 중이었다.

검찰은 B씨의 노트북에서 “구청장에게 찾아가 강요해 달라”고 A씨에게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 B씨 역시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한 수사 착수를 빌미로 김 전 시장과 비서실장에게 ‘B씨가 원하는대로 경쟁업체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하라’는 취지로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12월께 B씨가 경쟁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 내용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추가 기소된 강요미수 사건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와 강요미수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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