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인원을 30%에 4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순경에서 경장까지는 4년, 경장에서 경사까지는 5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까지 10년이 걸린다.
하지만 경위까지는 100% 근속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감으로 승진할 때는 대상자의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어 근속승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정 개정령안은 향후 인사혁신처 협의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회, 대통령령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심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약 2500여명의 울산경찰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공무원이 올해 1월 기준 34명 정도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