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지훼손·불법건축 혐의 송치

영남알프스레져 대표 ‘집유 2년’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에도 큰 영향

콘도 건립을 위해 산지를 훼손하고 유원지 내 불법 건축물을 조성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산지 훼손 등과 관련해 업체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법은 산지관리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남알프스레져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영남알프스레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동굴나라 일원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콘도미니엄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 4만125㎡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자수정동굴나라 내에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을 조성했고, 4D 가상체험관 용도의 공작물과 공룡 테마파크 시설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또 B씨와 함께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 23동과 가설건축물 4동, 공작물 6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건축법 및 국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반면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 관광사업법에 따라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만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위법 사항 대부분은 울주군이 처분한 행정대집행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업체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자수정동굴나라 일원에 대한 산지훼손 및 건축물·공작물 불법 건축 등을 적발하고 영남알프스레져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군은 2차례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울산지법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군은 형사소송 1심에서 A씨가 건축법 및 국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 1심 판결문을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소송은 군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은 계고처분 취소 소송이 끝나야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법률 자문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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