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19일 동구청 중강당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조기정착을 위한 안전보안관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울산 동구는 19일 동구청 중강당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조기정착을 위한 안전보안관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육은 안전보안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중점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 및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전보안관들은 대송농수산물시장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와 안전신문고를 집중 홍보하는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4대 불법 주·정차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해 주정차 하는 것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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