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현황·추진방항 모색
지방이양일괄법 등도 공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20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3개 분과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공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들 전체가 자치분권 핵심과제 법제화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확정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마련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비롯한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 김주원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고성군 남북일체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어 분임토의에선 4개조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분임별 주제는 지방이양 기능의 효율적 발굴·심의 방안,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안,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사명과 역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방안과 접경지역 남북교류거점 조성을 위한 시군통합 방안 등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당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과제를 알아보고, 강원도가 가진 특성과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처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