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제정 추진
주민동의 2/3에서 60%로 완화
정보 공개 의무화 투명성 높여
노후 아파트 등 재건축 활성화
내일 시의회 의결 땐 즉각 시행

 

울산시가 노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 비율을 일부 완화하거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제20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과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는 두 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 정비구역지정 입안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토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에 앞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기준 관련 내용도 담겼다.

준공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노후·불량건축물 적용 기준도 철근콘크리트조 등 강구조 30년, 이외 20년으로 각각 통일시켰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일부 완화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며 “또 정비계획과 사업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빈집이나 소규모주택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도 제정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레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상지역에 단독주택만 위치할 경우 18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일 경우 36가구 미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 미만으로 한정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납부하면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울산시는 오는 21일 두 조례안이 최종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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