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적기업 조례 등 지적

경남 양산시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기본계획도 없이 시행되는 조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산시의회 박재우 의원(상북·하북·강서)은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65개 조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제출한 조례는 15개에 불과했고 상당수 부서가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수립 의무를 모르고 있는 부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조례의 핵심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 국비를 전달하는 수준의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조례 운영 실태는 양산시의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부적으로 대부분 조례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오해가 생긴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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