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울산상인대회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촉구

▲ (사)울산중소상인협회 등 4개 울산 중소상인 단체들은 19일 울산 북구청 앞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가졌다.
울산 중소상인 단체들은 19일 “대형유통기업 허가제 도입과 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윤종오법’의 제·개정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중소상인협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 30여명은 울산 북구청 앞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1만3000명의 북구 주민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에 나섰고, 북구의회도 이를 가결해 민의를 대변했다”며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법률 해석과 유사 전례들을 검토한 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법리해석 토론회조차 거부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결정이 문제가 되면 소송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를 이동권 북구청장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북구주민이 청원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또 “전국 상인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겠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단체장이 상인의 입장을 헤아려 소신 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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