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9년 경과 車 등 허가 안돼
유예기간 거쳐 1월 본격 시행
사업자 “홍보·사전교육 등 없어”
남구 “개정안 시행전 공문 발송”

▲ 자료사진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지 5개월이 흘렀으나, 사전홍보나 교육 미비로 운송 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 등의 경우 계약된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송 허가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등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작된 지 9년이 초과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 2015년 7월20일 개정됐으며, 3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포함한 유상운송 허가 자동차의 차령이 9년을 초과하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차령이 최대 11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운행정지 180일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한 홍보나 사전교육 등의 미비로 일선 어린이 통학차량 운송사업자들이 이를 모른 채 허가를 받으러 갔다가 낭패를 보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실제 김모(60·남구)씨는 기존 운영하던 통학차량의 허가기간이 이달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차를 구입해 허가를 받기 위해 최근 남구청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받았다. 김씨가 구입한 차량(20인승 미니버스)은 2010년 9월식으로 차령(車齡) 3년 초과 규정에 걸려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령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법이 개정된 지 전혀 모르고 갔었는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다”며 “2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더욱이 어린이집 원장께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작년에 연장허가를 받으러 갔을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이에 대한 홍보나 사전교육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씨는 이와 관련 남구청 감사실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도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이 개정된 이후 3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충분히 거쳤다”며 “법 개정 당시에도 홍보를 했고, 개정안 시행 전인 2017년에도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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