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 끝에 옷자락을 잡자 경찰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3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주군 서생면 31번 국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개를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고, 인근 근로자의 제보를 받고 동선을 따라 추적하던 경찰을 보자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거의 따라잡아 옷자락을 잡았고, A씨는 이를 뿌리쳐 경찰을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별건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두 사건이 병합되며 재판을 받아왔다.

원심은 A씨가 이미 현장을 떠난 만큼 현행범이 아니며, 불심검문 단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아니어서 A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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