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녹·청·적색 바탕에

교회·유치원 등 버젓이 표기

상당수 국토부 설치지침 어겨

지자체 인력부족 관리 난색

시 차원 전수조사·관리 지적

▲ 19일 울산지역 도로 곳곳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 국토교통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청색은 바탕색으로 쓸 수 없으나 청색으로 제작, 설치돼 있다.
우후죽순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가 도시 경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 안내표지 설치 지침’을 어긴 표지도 상당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방문한 울산시 중구 병영 일대 한 사거리. 도로명 표지 아래로 파란색 바탕에 ‘순교지’라고 흰색으로 적힌 관광안내표지가 설치돼 있다. 같은 날 방문한 복산동 거리에도 도로명 표지와 함께 파란색 바탕의 유치원 표지판이 함께 설치돼 있었다.

남구 옥동의 한 가로등 기둥에는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색이 바래 표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사설안내표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였고, 북구에 설치된 한 교회 안내표지는 시설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해선 안 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화번호와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는 문장이 함께 적혀 있었다.

국토교통부 ‘사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설 안내표지 설치 시 도로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청색과 적색은 사용할 수 없다. 관광 분야 사설 표지의 경우 관광지 표지와 동일한 갈색만 사용하지만, 이 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명소 등만이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더욱이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 편의와 교통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만 설치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론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500㎡ 이상 종교시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세부 표기사항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위에서 언급된 시설은 모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동구는 관내 사설안내표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134개 사설안내표지 중 허가를 받지 않은 110개(82%) 사설 안내표지에 대해 관리 지침을 세운 뒤 양성화 작업을 펼쳐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사설안내표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차라리 시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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