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녹·청·적색 바탕에
교회·유치원 등 버젓이 표기
상당수 국토부 설치지침 어겨
지자체 인력부족 관리 난색
시 차원 전수조사·관리 지적
19일 방문한 울산시 중구 병영 일대 한 사거리. 도로명 표지 아래로 파란색 바탕에 ‘순교지’라고 흰색으로 적힌 관광안내표지가 설치돼 있다. 같은 날 방문한 복산동 거리에도 도로명 표지와 함께 파란색 바탕의 유치원 표지판이 함께 설치돼 있었다.
남구 옥동의 한 가로등 기둥에는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색이 바래 표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사설안내표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였고, 북구에 설치된 한 교회 안내표지는 시설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해선 안 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화번호와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는 문장이 함께 적혀 있었다.
국토교통부 ‘사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설 안내표지 설치 시 도로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청색과 적색은 사용할 수 없다. 관광 분야 사설 표지의 경우 관광지 표지와 동일한 갈색만 사용하지만, 이 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명소 등만이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더욱이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 편의와 교통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만 설치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론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500㎡ 이상 종교시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세부 표기사항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위에서 언급된 시설은 모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동구는 관내 사설안내표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134개 사설안내표지 중 허가를 받지 않은 110개(82%) 사설 안내표지에 대해 관리 지침을 세운 뒤 양성화 작업을 펼쳐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사설안내표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차라리 시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