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6호기 부실공사 논란

잔업·야간 못해 일당 크게 줄자

기술공·용접공 잇따라 그만둬

협력사 적자속 공사기한 늘자

효율만 집중 안전문제 등한시

최근 불거진 신고리 6호기 부실공사 논란(본보 6월18일자 7면)과 관련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이 일부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 작업현장 특성상 야간 근무와 잔업으로 수당을 꽤 많이 받아가던 기술직 등 전문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유출된 데다 줄어든 작업 시간 속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다보니 안전을 등한시하다 발생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일 현장 근로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신고리 6호기 현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시행 전에는 하루 8시간 근무, 일당 18만원에 잔업 3시간을 하면 추가로 8만원 등 총 24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당이지만 원전 현장은 매일 일이 있기 때문에 월급 개념으로 수당을 받아간다. 이 수당으로 기본적인 숙식비용을 해결하더라도 타 도로공사 현장이나 철도공사, 관급공사보다 처우가 나았다.

그러나 주 52시간 시행 이후에는 잔업과 야간 근무가 불가능해지는 등 일당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출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수입에서 차이가 나자 기술공과 용접공 등 전문인력들이 원전 공사현장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잦아졌다.

근로자 A씨는 “예전에는 기술공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이를 보조하는 보조공이 30% 비율이었다면 주 52시간 시행 후에는 기술공 30%, 보조공 70% 수준까지 바뀌었다. 보조공은 대부분 거제 조선소 등에서 일을 했던 인력들”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도 “주 52시간 시행 전에는 야간작업을 했다. 원전 현장은 석유화학업계보다는 단가가 낮지만 야간이 있어서 보전이 됐다. 그런데 야간작업을 못하다보니 한달 급여가 줄어들고 메리트가 떨어졌다. 아무래도 여파가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조선소 인력도 많이 유입된다”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처럼 주 52시간 시행으로 전문인력이 줄고 공사기간은 늘어나면서 협력업체는 적자가 늘어가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빨리’ 일을 해야 하는 배경 속에서 이번 부실공사 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용접하면 안되는 주철근에 용접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작업과정에서 현장반장이 오작업을 했다. 민원 제기 후에는 한수원과 합동으로 검사단을 꾸렸고 용접 부분을 확인후 제거했다. 현재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품질지적서를 발행해 잘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접했던 당사자에 왜 했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해도 되는줄 알고 했다고 한다”며 “품질문제를 야기한 현장반장은 책임을 물어 해고조치했으나 해고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현재는 복직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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