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울산시의 (사)반올림아이들에 대한 위탁해지는 정당하다”며 “법원은 하루빨리 위탁해지를 결정하여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반올림아이들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과 △법원은 즉각 위탁계약 해지 판결할 것 △울산시는 (사)반올림 아이들이 위수탁한 모든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