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저작권 예방교육

폰트 점검에 전문가 양성도

컴퓨터 문서작업 등에 사용되는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잇따라 소송에 앞서 울산지역 교육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글꼴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학교 등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서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교육기관 5곳에 글꼴 업체들이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육청에서 확인결과 4개 기관은 인쇄소에서 받은 파일을 공개한 것이어서 법적인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법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글꼴은 컴퓨터 문서작업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글자모양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한 글꼴 개발업체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글꼴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글꼴 저작권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 저작권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날 글꼴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업무담당자 교육 이외에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폰트 점검도 벌인다. 이외에도 교육전문직과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폰트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를 내달부터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를 글꼴 저작권 분쟁에 대비해 법적 자문과 소송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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