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절도(PG)

훔친 오토바이가 발각되자 추격을 따돌리려고 100㎞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울산 한 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된 B씨 소유 125㏄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며칠 뒤인 4월 2일 경북 경주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 B씨 지인에게 발각되자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울산 중구까지 약 100㎞ 구간를 도주하며 급제동, 역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 수차례, 실형 전과도 두 차례 있고 누범이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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