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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0년보다 4년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친형의 집에서 고령의 모친을 모시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 형수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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