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 여파 착공 불투명
재산권 행사 못한 지주들 반발
132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규제개혁 등에 노력할것”

울산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한 울주군 언양읍 반송·반천리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이 10년만에 폐기됐다. 국가산업단지 전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펼쳐졌지만, 장기적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의 위기의 풍파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2003년 울산시는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당시 땅값 상승과 투기 방지하기 위해 131만9996㎡(178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어 시는 2009년 해당 부지에 반송일반산업단지(99만8000㎡)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비 2295억원이며, 입주 대상업종은 의약품제조업과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이다.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장기 경기침체로 된서리를 맞으며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울산시는 개발 주체를 시가 아닌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바이오메디컬 국가산업단지’와 ‘지능형 미래자동차 Hi-tech+ 밸리 조성사업’이 하나의 사례지만, 모두 실패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주들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민원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입주수요 부족 등 전반적인 개발여건 미성숙으로 단시일 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데다 주민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권고를 의결해 지난 3월25일 시에 통보했다.

시는 산업단지공급계획 및 입주수요조사, 재정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개발여건 미성숙으로 반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제 착공은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정 16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해 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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