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강등에 3개월 직무정지
경징계 권고보다 수위 높여
강등 처분은 지난 20일 열린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날 인사위원회 결과는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이하 노조 북구지부)와 북구청 감사계에 구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1일 성희롱고충위원회를 열고 5건의 성희롱 신고 중 2건만 성희롱 피해사실로 인정된다며 경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북구지부와 여성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강등 처분이 확정되면 A씨는 4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며,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강등에 따른 직무 재배치는 직무 정지가 해제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퇴직을 앞두고 있어 직무 미배치 상태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