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매매계약서 전달

시, 이달 계약금 45억 납부

잔금 年 66억씩 2025년까지

공공 복합타운 2023년 준공

장기상환에 郡의회 반발예상

▲ 옛 울주군청사
1년 반 동안 방치돼 있던 남구 옥동의 옛 울주군청사가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울산시에 매각된다. 시는 청사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사들인 뒤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공공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20일 이선호 군수가 서명한 옛 울주군청사 매매 계약서를 울산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철호 시장이 결재한 뒤 군으로 다시 계약서를 보내면 매매 계약 체결은 완료된다.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난 상태인 만큼 절차는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총 매각 금액은 지난 2017년 9월 가감정 당시 445억원보다 3억원가량 낮아진 441억9000만원이다. 군은 1년 반 동안 청사 건물이 공실 상태로 남아 있어 평가금액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약 체결과 함께 시는 이달 중으로 계약금 45억원을 납부할 전망이다. 시는 이미 올해 당초예산에 계약금을 편성해 놓았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매년 66억원씩의 잔금을 납부한다. 계약금 납부를 포함해 총 7년 분할 상환이다.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 이자금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5월15일께 군이 이자금액을 산정해 통지하면 시는 6월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한다.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서 울주군의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초 군의회는 매각을 승인하면서 최대한 상환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청사 매입이 완료되면서 울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옛 군청사 부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옥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수익시설 등이 포함된 공공복합타운을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토지 및 공공시설 소유권은 울산시가 가지며, 울산도시공사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며 판매수익시설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