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은 지난 21일 온산읍의 한 논에 푸른색 액체가 유입됐다는 농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거차량을 동원해 액체를 모두 제거했다.

모내기를 끝마친 논에 정체불명의 푸른색 액체가 유입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은 액체를 모두 수거하고 행위자를 적발한 뒤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21일 정체불명의 푸른색 액체가 온산읍의 한 논에 유입됐다는 농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군은 모내기를 마친 논 약 100㎡에 푸른색 액체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군은 100여m 떨어진 농수로와 도로에도 같은 색상의 액체가 흐른 흔적을 찾아내고, 농수로를 따라 해당 액체가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군은 폐수처리 차량을 불러 4시간 만에 액체를 모두 수거했다. 또 인근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한 조경업체 운전기사가 액체를 방류한 사실을 파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액체를 방류한 차량 운전자로부터 해당 물질이 절개지 등을 녹색화하는데 사용하는 조경용 천연 색소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저장탱크 윗부분의 밸브가 고장나 일정 용량 이상을 담지 못해 저장용량을 초과한 색소를 버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군은 수거한 액체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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