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병변 검사때 합병증 등 우려
짧은 시간에 급속히 전이 가능성
정기 검진만으로 안심해선 안돼

▲ 민영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다음 달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폐암이 포함된다. 그동안 검진 대상은 5대 암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이었으나 7월부터 폐암이 새롭게 추가되어 국가 6대 암 검진이 시행된다.

일반인 모두가 폐암 검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 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된다. 여기서 폐암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자들은 약 1 만원 비용을 내면 매 2년마다 X-ray 및 저선량CT를 촬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인 경우는 본인 부담 비용이 없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면 이후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해 폐암 진위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폐암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폐암 국가암검진은 한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선 걱정스럽기도 한 일이다.

폐암은 조기 진단율이 매우 낮은 암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위암의 경우는 최근 대부분의 환자들이 조기 위암인데 반해 폐암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병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진 사업을 통해 보다 일찍 폐암을 발견해 수술 등의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 기대된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렇다면 우려되는 점은 뭘까?

첫째, 검진을 통해 찾아낸 이상 병변이 모두 폐암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진으로 이상 병변을 찾게 되면 폐암 확진을 위한 침습적 조직검사 또는 수술적 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침습적 시술은 기흉, 출혈, 폐기능 감소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폐암이 아닌 경우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확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정도 그리고 그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히 상의하고 잘 준비해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폐암은 발병 후 진행 속도와 양상이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어 나빠지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본다. 즉, 2년 간격의 검진 사이에 발병해서 진행되고 전이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발병과 진행 속도가 느리고 국소적으로 나빠지는 폐암은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진료 현장에서 보면, 6개월 또는 1년 전 흉부CT를 포함한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 받았으나 4기로 진행된 전이성 폐암으로 수술 불가 판정을 받는 환자들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왜? 얼마 전 정밀검사에서 정상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빠르게 그리고 발병하자마자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는 고약한 상황을 폐암에서는 가끔 경험한다.

그러므로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폐암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다만, 현재 폐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의미이다.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는 검진에 관여하는 의료진 그리고 대상자들도 잘 주지해야 한다.

정리해 보면, 수십년의 흡연력을 갖고 있는 50대 중반에서 70대 분들은 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이 된다. 큰 비용 부담 없이 2년마다 저선량CT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검진을 받길 추천한다.

다만, 이러한 폐암 정기 검진 만으로 안심을 해선 안 된다. 평소 금연, 금주를 실천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지속되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또는 목소리가 쉰다든지,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언제든 진료를 추가로 받아야 함을 잊어선 안 되겠다. 민영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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