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옛 울주군 청사를 울산시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울주군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울주군의회는 24일 정례회에서 군청사 매각과 관련해 울주군이 승인한 7년 분할 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아직 시장이 서명한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고 잔금도 입금되지 않은 만큼 울산시에 계약을 보류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결과를 내일까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군청사 매각이 오랫동안 논란이 거듭돼온 점을 감안하면 울산시와 군의 매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군의원들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분명 울주군은 지난 3월 의회에서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시납이 안 되면 최대한 민선 7기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이다. 의회에서 공식적인 질의와 답변 속에 이뤄진 결과가 실질적으로 다르게 진행될 때는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군의회가 지적하는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후유증을 낳을 일은 아니다. 시와 군의 협의가 이뤄졌다면 매각 대금의 규모나 지급기간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군청사가 개인에게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울산시로 넘어가는데다 공공시설인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혜택은 울산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크게 보면 세금의 손실도 아니다. 하지만 울주군민을 대신하는 군의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일이다. 집행부가 제대로 군의회에 대한 예의와 절차를 지켰다면 공연히 공공복합타운 조성에 시간을 허비하는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일이다.

울주군의회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매각 대금의 지급 기간과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각 대금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의회는 공공복합타운 조성이 끝나는 시점이 2023년인데 매각대금 납부를 2025년까지로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공복합타운 조성이 끝났다고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다.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일이다. 주변 지역보다 매각 대금이 낮게 책정됐다는 것 역시 시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군의회의 지적대로 울산시에 계약 보류를 요청할 일이 아니라 울주군과 의회 관계의 재정립으로 풀어야 할 일인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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