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증 거쳐 연내 사업자 선정

▲ 전경술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24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대명건설의 영남알프스·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추진 공식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대왕암은 市, 영남알프스는 울주군이 행정관리권
대명측 연간 수요 각각 69만명 예측 사업성공 확신
해상케이블카 행정절차 상대적으로 수월, 속도 전망
영남알프스, 상부정류장 조정 환경영향평가 자신감

울산시가 대명건설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본보 6월24일자 1면 보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명건설은 2개 케이블카 연간 예측수요가 각각 69만명으로 사업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육지와 해상’ 동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에서 제안자 대명건설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지는 올해말 결론난다.

전경술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명건설 컨소시엄인 (가칭)울산관광발전곤돌라(주)가 순수 민간개발방식으로 대왕암 해상케이블카를, 또다른 대명건설의 컨소시엄인 (가칭)영남알프스곤돌라(주)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대왕암 케이블카는 울산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울주군이 각각 행정관리권을 맡아 환경영향과 경제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오는 8월까지 한다. 시는 9월부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3자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2월 결정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해상케이블카 추진 속도 빠를듯

두 사업의 추진속도는 대왕암 케이블카가 다소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케이블카가 대왕암공원 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용도변경이 수월한 편이다. 대왕암정류장(상부정류장)이 대왕암공원에서 차지하는 건축면적은 전체 공원면적 94만2000㎡ 중 917.75㎡이다.

이어 실시계획인가와 노선사업 허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간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다. 해상케이블카의 경우 노선의 연장이 2㎞ 이상이면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2㎞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평가로 대체된다. 준공은 2021년 상반기가 될 예정이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대명건설이 금융권과 컨소시엄을 맺어 추진한다. 예상사업비는 538억원, 연장은 1.26㎞로 바람에 안전하도록 2선식의 바이 케이블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부정류장(일산정류장)은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인근이며 상부정류장(대왕암정류장)은 어린이테마파크 주변에 설치된다. 케이블카 옆으로 연장 0.94㎞의 집라인(Zipline)을 설치한다.

◇“영남알프스 환경평가 통과 자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첫 행정절차로 울주군이 군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해 ‘등억정류장~간월정류장’ 노선을 확정해야 한다. 이어 최대 난제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대명건설의 제안서 중 상부정류장의 위치가 낙동강 완충구역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명건설이 제시한 노선은 공영개발 행복케이블카의 복합웰컴센터~간월재휴게소(2.09㎞) 노선과 거의 일치하며, 낙동정맥 완충구역을 피하기 위해 상부 정류장의 위치만 아래쪽으로 410m 옮겼다. 또한 대명건설이 영남알프스곤돌라에 주민들의 지분참여까지 검토하고 있어, 환경청의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명건설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대명건설은 ‘등억정류장~간월정류장’ 노선에 대한 자체 동·식생 조사를 했고, 환경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부정류장이 간월재휴게소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조망권 약화 등에 따른 경제성 하락의 우려에 대해 울산시는 “행복케이블카 노선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04로 경제성이 있었다. 다만 상부정류장 변경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명건설은 “2개 케이블카 각각의 연간 예측수요가 69만명이며 자체 타당성 분석에서도 B/C값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민·관 공동개발로 517억원을 들여 연장 1.68㎞로 제안됐다. 대명건설의 사업추진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적용, 최대 30년까지 운영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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