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조상품 확인되면 판매 중지·퇴출조치 취한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유명 시계의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계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계협동조합은 “5천3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17만9천원에 살 수 있는 등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파는 유명상표 짝퉁 시계가 550여개에 달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국산 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쿠팡이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상표권자가 유럽에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판매 업체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시계협동조합은 “판매자가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도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면서 “소득 3만불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이트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면서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 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 판매자를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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