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운전자 측정하니, 0.33%…경찰 입력 시스템 미비 옛 기준 그대로

광주와 전남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첫날 모두 8명이 단속에 걸렸다.

25일 자정부터 약 1시간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광주에서는 총 7건이 단속됐다.

7건 중 면허취소는 3건, 면허정지는 4건이다. 

이 중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용된 이들은 2명으로 광주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고, 광산구에서 0.099%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적발됐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발(0.033%)된 한 운전자는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워두고 약 500m를 뛰어 도망가다 붙잡히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인 운전자가 적발돼 단속 실적 1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강화된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총력 단속을 공언했음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총 11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주 같은 요일 5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지난밤 15건이 적발돼 지난주 같은 요일 1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법 시행 첫날 경찰 시스템 미비점도 나타났다.

광주에서 강화된 기준에 따른 현장 적발자 2명의 음주단속 내용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이날 낮까지 제대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면허취소로 강화된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로 나타나거나,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나 ‘훈방’ 수준으로 인식해 입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시스템은 옛 기준에 따라 설정된 탓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시스템은 경찰 본청에서 관리해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다”며 “조만간 시스템 오류가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변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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