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나 반려한 일로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2월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내려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보다 더 많은 2억5000만원 추가지급이 판결됨으로써 구상금은 청구금액의 70%인 3억5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윤 전 청장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정계에 진출, 북구청장을 지냈고 2016년에는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2017년말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함으로써 선거비용과 기탁금 1억3100만원도 반환해야 하는 설상가상의 위기를 겪어 왔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오로지 독단적인 결정으로 3차례나 반려처분을 반복’했다. 이는 “단체장의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공익도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의 행위가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북구주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구청장으로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한 결과로서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처분하는 위기를 겪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결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을들의 연대’와 현대차 노조가 주축이 돼 모금활동을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북구의 재정손실을 보전하는 것만 남았다. 북구청과 윤 전 청장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상생이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날 이 청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모든 주민들이 상생 차원에서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건축허가 신청에서부터 손배소송, 구상금 청구소송, 경매 신청과 경매 취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분명 경험의 지도(地圖)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