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개정 시행
일부 검사장 점검일자 조작 등
제대로 검사 안하고 보증서 발급
중고차 매매업계 대체 입법 요청

정부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울산지역 내 일부 자동차 성능검사장에서 편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편법으로 점검을 받은 차량이 매물로 나올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감당해야 하지만 현재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다.

25일 자동차 성능검사 업계는 북구의 일부 검사장에서 점검일자를 조작하거나 사고여부만 확인하고 제대로 차량을 점검하지 않은채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1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1000만원을 부과시키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중고 자동차 매매업계 현실을 무시하고, 보험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차 판매,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보증범위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국토부에 요청중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역 내 자동차 성능검사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국토부와의 자동차관리 개정법에 대한 조율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점검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성능검사장 사업자는 “성능검사장의 경우 국토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중고 자동차 딜러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만큼 자동차매매조합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북구의 일부 성능검사장의 경우 이와 별개로 개정법 시행 이전인 6월1일 날짜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에서는 남구 1곳, 북구 5곳 등 6곳의 자동차 성능검사장이 운영중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편법 운영중인 해당 업체는 통상 성능점검비가 3만~5만원 선으로 책정돼 있지만, 1만원의 점검비를 받고 사고유무만 확인 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성능검사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점검의 경우 차량 배출가스 확인과 엔진·미션 및 전기장치 이상 여부, 침수 및 부식으로 인한 작동 이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1만원만 받고 대충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차량이 매물로 나오면 그 피해는 결국 차량 구매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해당 업체가 위치한 북구청에 민원을 넣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구청에서는 개정법으로 인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정조치만 내린 상황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점검한 결과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등 명확하게 법을 준수한 것은 아니지만 어긴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 초기 단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토부에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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