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장기분할 계약 관련
김상용, 집행부 행태 질타에
경민정 “자극적 멘트 자제를”

 

울산시 남구 옥동 옛 군청사 매각으로 촉발된 군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로 확전됐다.

울산 울주군의회는 26일 의사당에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옥동 옛 군청사 매각 절차에 대해 지적해 온 김상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이 군청사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민선7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변했음에도 의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7년 장기분할 계약을 맺었다”며 “군의회와의 약속은 23만 군민과의 약속인데 이런 중대한 약속을 어긴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직후 발생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경민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약속 불이행을 질타하는 한편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 의원은 ‘감정가보다 낮은 헐값’ ‘(청사 매각협상 시)울주군은 충분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좀전의 발언이 어떻게 보도될 지걱정된다. 자극적인 멘트로 군민을 혼란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공격했다.

경 의원은 또 “옛 군청사는 2023년까지 공공시설과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 및 문화 예술인의 거점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곳”이라며 “울산시와 군, 군의회, 중앙정부가 소통해 지금보다 살기 좋은 울주 만들기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경 의원의 발언 후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고유 권한으로 질의와 응답의 대상이 아니다”며 “(경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