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오는 10월1일부터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한 데 이어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10월1일 이전에 양도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며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며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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