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한 통보에 법원 “장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자유 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을 고려해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의 일부 집회를 제한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평통사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광화문 일대를 삼보일배로 행진하겠다고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반대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가 도로에 물병을 던졌던 사례를 들며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공 안녕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된다”면서 제한 통보를 했다. 

평통사는 “집회 제한 통보는 경찰의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후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물병·야광봉 등을 투척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도 이 행위를 평통사 회원이 했다거나 그에 대해 평통사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대통령경호법의 규정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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