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등 이유로 지난해 자사고서 전환…학부모 반발 안 받아들여져

문재인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학 등으로 중도이탈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함에 따라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았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소송에는 애초 390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대부분 취하해 5명만 남았다.

이에 대해 학부모회 측은 “원고가 390명이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니 대표로 몇 명만 남아 달라고 재판부에서 제안해 학년 대표 등만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