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 노동시간 감소 등 효과
내년부터 300인 미만 업체도 포함
인력충원·임금보전 등 문제 산적

▲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 7월과 내년 1월 본격적인 제도 확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행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정치권과 노사주체는 논의를 중단한 상태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버스나 우체국 집배원 등 일부 제외업종의 경우 52시간 근로제의 도입 이후 목적과 취지와 달리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각 버스회사에 주기로 결정하면서,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3개월 미뤄지기도 했다. 버스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300인 버스업체가 전국적으로 31곳이고 경기도에만 21곳이 몰려있다 보니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고, 버스요금 인상, 준공영제 확대 정부예산 투입시간을 고려하면 바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450만5000명으로, 전년도 531만8000명 대비 1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도 163.9시간으로 2.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간이 가장 긴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의 월평균 노동시간도 2.7시간이 줄었다.

여전히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를 유예하거나 보완할 탄력근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이지만,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것을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기간의 추가 연장이나 제도보완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무 기간의 시간을 단축시켜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 일환으로 업무량이 주기나 계절적으로 유동적인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 일부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으로도 최대 3개월간 연속으로 64시간 노동이 가능한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최대 1년 연속 1주에 64시간 노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이 붙지 않고, 확대된 단위기간 동안 작업량이 적을 때는 단축근무를 하게 되므로 야근을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종전보다 높여야 하는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주 52시간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문화 개선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선언한 파워포인트 제로가 대표적인데, 현대카드, 두산, KB 등도 PPT 대신 서술형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서 분량과 회의시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근로시간 관리 강화되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과반 이상의 기업이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PC-OFF제 도입, 장기휴가 권장, 회식 줄이기 등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체이다. 이들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남용을 막고 임금저하를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여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터혁신컨설팅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개별 기업에 맞는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임금체계와 근무방식의 변화는 사업주가 독단적으로 도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노사주체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적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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