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부분 시행·검토 중”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울산풀뿌리주민연대가 지난 26일 민선7기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개혁 6대 요구안을 내놓은데 대해 “대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일부에 대해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뿌리주민연대는 앞서 울산시의회와 지역 5개 구·군의회에 상임위 회의실 직접 방청 및 인터넷 생중계, 외유성 해외연수 재발장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특위 상설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 의원 조례 발의시 공청회 의무화 등 6대 개혁안을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운영할 계획이고, 의원 조례 발의시 시민공청회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공청회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아울러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의정평가 1년에 대한 지적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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