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부분 시행·검토 중”
풀뿌리주민연대는 앞서 울산시의회와 지역 5개 구·군의회에 상임위 회의실 직접 방청 및 인터넷 생중계, 외유성 해외연수 재발장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특위 상설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 의원 조례 발의시 공청회 의무화 등 6대 개혁안을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운영할 계획이고, 의원 조례 발의시 시민공청회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공청회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아울러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의정평가 1년에 대한 지적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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