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복금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

매해 7월 첫 일주일(7.1~7.7)은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은 태어난 성별과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등한 기회, 책임,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성평등주간은 처음부터 이러한 명칭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주간이라는 명칭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었다.

관련법의 개정이나 주간 명칭의 변경이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당시,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래서 발전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동법 역시도 ‘여성의 발전’이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와 함께 여성의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남녀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실질적 양성평등이 자리잡도록 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러서야 겨우 여성은 ‘능력의 개발 내지 발전을 이루지 못해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을 받는 존재’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자 우리사회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명칭으로 벌써 다섯 돌을 맞이하게 된 ‘양성평등주간’은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제대로 자리잡아 가고 있을까. 예전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전문 분야나 이른바 남성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분야, 이를 테면 군인이나 경찰, 의료, 과학 분야를 비롯하여 정치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종래에 여성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보육이나 돌봄, 간병, 간호 등 타인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남성의 수는 여전히 적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7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남편 46명, 아내 229명) 역시도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에서 발간한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의 비율은 약 17%에 불과하다. 즉,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의 능력이나 사회적 역할을 그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의 변화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성별을 바탕으로 한 영역의 장벽이 없어지고, 모든 이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설 수 있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실질적 양성평등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수치는 가사와 돌봄 노동,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협의나 인식이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탓이라고도 하겠으나, 양성평등을 기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책의 탓이라고도 하겠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월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후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보다 37% 적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인식이나 정책의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생각해보면 현행법상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재로 자리잡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그러나 여성 내지 양성평등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새로운 미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7월의 양성평등주간이 21세기 양성평등 정책을 다시금 고민해 보고, 그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복금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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