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를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도에 등록은 돼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방문판매업체로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등이다.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업체)와 온라인을 통해 불법다단계 판매를 하는 업체들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00여개의 불법 업체를 파악한 상태로 추가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공제조합내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단계와 방문판매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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