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실시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해당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7월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전국 43곳이다.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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