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 김신 검사는 15일 백화점 건립사업 본부장직을 이용해 입점 희망자 또는 공사 하도급 희망자의 돈을 챙겨 가로챈 나래마트 대표 김모씨(38·양산시 웅상읍)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웅상읍 지역 모 백화점 건립사업본부장을 맡아 일하면서 유모씨(여·43)로부터 자판기 영업권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으로 3천300만원을, 인테리어업체 대표 이모씨(42)로부터 공사계약을 위한 로비자금조로 2천만원을 각각 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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