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양남면 한 개인의 별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모 대기업 계열사에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놓고 있다.

대기업 별장 소유권 넘어가
관리 부실·체납 문제로 공매
A씨 1억9천만원에 낙찰 받아
대기업, 절반 이하 금액 응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제기
낙찰후 전기 끊고 통행로 막자
A씨, 울산지법에 소송 제기
대법까지 갔지만 패소 판결

기업 “법적으로 문제 없어”
도로 불법확장 시도해 길 막아
전기도 협의없이 써서 끊은 것
대법원 확정 판결 뒤집어서야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유일한 통행로를 쇠사슬로 막아 차단하는 등 한 대기업 계열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계열사측은 “소송끝에 승소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원칙대로 대응한 것일 뿐 갑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3일 찾은 경주시 양남의 한 별장. 통행로 입구에는 바리케이드 3기가 쳐져 있고 쇠사슬로 연결돼 차량의 통행을 굳게 막고 있었다. 이 통행로는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A(79)씨가 지난 2008년 공매로 낙찰받은 별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별장에는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 자체 발전기를 설치해 필요할 때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별장에는 일주일에 3~4번 찾는데 통행로 입구부터 별장까지 이르는 길이 약 300m에 이른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자들을 운반하거나 생필품 운반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텃밭을 가꾸기 위해 비료도 운반해야 하고 재배한 작물도 운반해야 하는데 유일한 통행로를 막는 등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의 건물은 지난 1974년 준공된 것으로 예전부터 해당 대기업이 별장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오랜기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체납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해당 별장은 공매로 나오게 됐다.

지난 2008년께 한국자산공사의 공매로 나온 것을 확인한 A씨는 별장을 1억9000여만원에 입찰해 낙찰받았다. 당시 대기업도 공매에서 입찰했지만 A씨의 금액에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별장을 낙찰받은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낙찰받았어야 했을 건물을 A씨가 낙찰받자 전기를 끊고, 통행로를 막는 등 횡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날 찾은 별장에는 약 25m 거리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A씨는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한전에 전기 사용을 신청해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2개월도 사용하지 못한 채 단전됐고 현재까지도 전기 사용을 못하고 있다. 낙찰받아 본인 소유가 된 건물과 부지에 박힌 전주에서 전기를 당겨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고 하소연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08년께 울산지방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계열사 측이 승소했고 “차량출입 허용은 불가, 도보는 이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계열사 측은 “통행로를 막았던 건 A씨가 최초 별장을 낙찰받은 뒤 불법으로 차량 통행을 위해 산림을 훼손해 형질을 변경하는 등 도로를 임의로 확장하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행로 자체는 엄연히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미 소송을 통해 승소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기문제 역시 우리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전기를 쓰다가 시설 직원이 이를 확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갑질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초에 우리와 사용료 문제나 통행 등 협의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먼저 소송을 진행했던 것도 A씨였고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을 이제 와서 결정을 뒤집는 건 회사 입장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현재 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A씨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본사에 보고를 통해 이런 사안이 있다고 전달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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