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조례 제정 후 처음

기존 ‘250% 이내’서 조정

입주민 부담금 경감 직결

주택건설시장 영향 주목

울산지역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재건축에 한해 용적률이 350%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조치로, 침체기에 들어선 지역주택건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최대 용적률 500%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도심 과밀현상을 우려해 조례로 공동주택 250% 이내, 주상복합 350% 이내로 제한했다. 울산시의 준주거지 용적률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부산 400%, 인천 3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편으로 용적률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는 도시 과밀현상 심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대로 유지됐고, 재건축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삼산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2017년 “관렵법보다 낮게 정해져 있는 조례상 용적률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어렵다”며 연일 집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를 요구했다.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 사업시 입주민 부담금 경감과 직결된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삼산현대아파트 외에도 준주거지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가 16개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의 조례개정안은 준주거지역 내 재건축 공동주택만 용적률 250%를 350%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규제 완화와 녹지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 적용하던 것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 용역’를 바탕으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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