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 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기간 최대 1년(3개월 연장가능)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희망 업체는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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