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라파즈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7개 업체가 아주산업, 유진레미콘에 시멘트 공급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 활동 방해를 위한 담합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레미콘 및 슬래그 분말업체에 대해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 내지는 종용했던 양회공업협회에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