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사용의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슬래그 생산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던 7개 대형 시멘트업체와 양회협회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무거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라파즈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7개 업체가 아주산업, 유진레미콘에 시멘트 공급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 활동 방해를 위한 담합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레미콘 및 슬래그 분말업체에 대해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 내지는 종용했던 양회공업협회에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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