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 6월까지 연장
환적 자동차 물량확대 기대
“영남권 車화물 중심항만 도약”

전국 최대 액체허브항인 울산항에 대한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방침이 3년간 연장돼,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9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일몰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방침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통한 환적 자동차 물량확대가 기대된다.

환적화물은 일정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다른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로 일반화물을 처리할 때보다 50% 이상 경제적 효과가 높고 부두에서 옮겨 실어 차량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선박법에 따라 국내항 간 화물 운송은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7월 국내 환적 자동차화물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박 뿐 아니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을 허용했다. UPA는 지난 5월 울산시, 선사, 하역회사 등 울산항 항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연장을 건의했다. 또한 UPA는 2015년 자동차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본항 6부두에 환적 자동차화물 전용부두와 야적장을 마련했다.

울산항 6부두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920대를 시작으로, 2017년에 3만7000대(42만5000t), 2018년 11만7000대(122만7000t)을 처리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기준으로 10만7000대(124만8000t)의 물동량을 기록해 연말이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UPA 관계자는 “자동차 화물유치를 위해 추가로 야적장을 확보하고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울산항을 영남권 자동차 화물 중심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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