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특별교부세를 재해대책비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계획 및 특별법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능과 재원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재원 지원방식을 개편,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부가 임의로 집행했던 교부세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1조2천억원의 특별교부세를 3%에 이르는 4천억원 상당의 재해대책비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교부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카지노세와 원자력발전세 등의 신세원을 개발하는 등 지방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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