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 시의회 행자위는 10일 김미형(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비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자위, 신문법 개정안 포함
차별시정 결의안 원안 통과
환복위, 미세먼지 조례 처리
산자위, 잔토처리장 점검

울산시의회가 대형포털 네이버의 모바일 서비스 재편에 따른 지역언론 차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등이 포함된 조례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0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현장·개별활동 등을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김미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이버가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역언론을 차별·배제하는 등 분권과 자치를 통한 균형 발전과 상생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짓밟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의 위치 정보에 기잔해 해당 지역언론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미형 의원은 “네이버는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네이버는 지역언론 차별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언론계, 학계 등 사회전반과의 논의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관광체육부, 네이버에 발송된다.

행자위는 또 지난달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됐던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비롯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처리했다.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10일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폐기물 파쇄, 생산된 순환골재를 공공건설현장에 재공급하기 위해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건설잔토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김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김시현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서휘웅 의원은 유아숲 조례와 관련해 “조례가 제정되면 구·군에서 유아숲 조성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시는 유아숲에 대한 단계적·구제적 시행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안수일 의원은 미세먼지 조례와 관련해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위해성에 많이 노출되지만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지 못했다”며 “향후 공단 및 기업과 협의해 별도의 조례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시가 건설폐기물 순환골재를 공공건설현장에 재공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건설잔토처리장 현장을 찾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관내 공공건설현장에 순환골재를 공급하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중요 시설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의원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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