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관대함에서 출발해 지나침으로 발전해 왔다. 취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는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음주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마당놀이에서 흥을 돋우는 수단이었던 선조들의 음주문화가 놀이문화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지나친 음주문화는 경제적 여유에 바탕을 둔 왜곡된 놀이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폭력, 욕설 등에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는 인위재해로 이어진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관련 질환에 따른 사망자 수는 4809명이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숨진 셈이다. 2013년의 4476명보다 333명(7.4%)이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 수준이다. 음주로 인한 성범죄, 가정폭력, 상해,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음주운전자 만이 아닌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 운전자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단속 기준 강화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참에 단속 기준치를 더 낮추어 음주운전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반대 측면도 강하다.

음주단속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국민 인식이 절실하다. 잘못된 음주운전은 소중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건전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폐해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조기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음주 관련 연간 예산이 15억원인 반면 흡연은 1400억원, 암은 1200억원, 자살은 160억원인 것을 볼 때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시대에 따라 음주문화가 달라져야 하고 음주문화 개선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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