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000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900명(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196명(31.9%)이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956명(70%)으로 남성 7만6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전국에서 이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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