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 개정안 공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가 이전·창업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울산시가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을 위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또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이전과 창업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투자촉진지구 입주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신설했다.

이들 기업에는 입지 또는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원 한도,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이내 50만원 등의 혜택을 준다.

보조금 등은 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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