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초등학생들에게 전화기를 빌린 뒤 도망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잠시 빌려 달라.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폰이 더 필요하니 네 휴대전화도 빌려 달라”고 속여 휴대전화 2대를 받은 뒤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전기밥솥을 판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7만원을 가로챘고, 편의점에서 1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