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제언
이날 취지는 사진을 예술분야로만 이해하지말고 문화콘텐츠 시장 및 과학, 기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들이 모여 사진을 산업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발전방안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복제 방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관련 진흥원 설립 등이 제안됐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홍영진 기자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