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제언

▲ 지난 12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헌(울산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가 주관한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사진산업발전을 위해 사진진흥법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단위 사진가들이 지난 12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청회는 이상헌(울산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전국단위 사진가들로 구성된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위원장 강종진·울산산업문화개발원장)이 주관했다.

이날 취지는 사진을 예술분야로만 이해하지말고 문화콘텐츠 시장 및 과학, 기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들이 모여 사진을 산업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발전방안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복제 방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관련 진흥원 설립 등이 제안됐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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