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절감·생산유발·고용유발
지방분권 대비·위상 제고도
울산시는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열었다.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의 당위성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 도회근 교수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설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연구원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통행시간 절감으로 185억원(30년간)의 직접 편익 뿐만아니라 17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4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6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며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 사업서비스의 확장, 사법분권으로 지방분권시대 대비, 지역 위상 제고 등의 사회적 기대효과 또한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면주 유치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정갑용 영산대 법학교수,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부회장 등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올해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10만명을 목표로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울산시민 16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유치위원회는 조만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범시민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라며 “이번 토론회가 유치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